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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7가단1336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4,628,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외 304필지 54,594㎡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4. 2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5.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06. 2. 25.자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에 관하여는, 위 재건축결의가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받은 동의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3401호로 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4. 29.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다시 동의서를 제출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10.경 사업시행계획을 분양면적과 규모별 신축세대수를 변경하는 등으로 일부 변경한 다음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변경된 사업계획의 내용과 그에 따라 추정되는 개별분담금을 안내하고 조합설립(변경)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정관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과 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결의 및 조합원과 감사, 이사를 선출하는 결의를 하는 한편, 2017. 6. 1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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