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D 소재 토지 일원 61,761m²(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그들 소유의 토지가 수용재결되자 그 재결청인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574호로 소송계속 중인 자들이다.
나.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고시 (1) 참가인조합은 2005. 4.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사업계획(안) 및 사업시행 동의의 건 등 추진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E은 참가인조합의 대표자가 되어 2006. 5. 2. 참가인조합 명의로 피고에게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정당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307명이며, 그 중 248명이 동의(동의율 80.78%)를 한 것으로 확인한 뒤, 2006. 7. 31. 참가인조합에 대하여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3) 참가인조합은 2006. 10. 18. 피고에게 정관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6. 12. 28.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조합설립변경인가 (1) 참가인조합은 소유권 변동 등으로 추가 조합원이 발생하고 이 사건 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가 추가로 제출되자 2007. 4. 2.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