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05.02 2012누2823
조합설립 변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D 소재 토지 일원 61,761m²(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그들 소유의 토지가 수용재결되자 그 재결청인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574호로 소송계속 중인 자들이다.

나.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고시 (1) 참가인조합은 2005. 4.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사업계획(안) 및 사업시행 동의의 건 등 추진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E은 참가인조합의 대표자가 되어 2006. 5. 2. 참가인조합 명의로 피고에게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정당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307명이며, 그 중 248명이 동의(동의율 80.78%)를 한 것으로 확인한 뒤, 2006. 7. 31. 참가인조합에 대하여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3) 참가인조합은 2006. 10. 18. 피고에게 정관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6. 12. 28.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조합설립변경인가 (1) 참가인조합은 소유권 변동 등으로 추가 조합원이 발생하고 이 사건 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가 추가로 제출되자 2007. 4. 2.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