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03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③ 감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부동산 현황 원고는 대구 수성구 L 일대 A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6. 2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피고들 중 피고 F, G, H, K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권리제한등기’란 기재 해당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나. 사업시행인가 원고는 2007. 12. 1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M로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 조합의 정관 변경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한편, 원고 조합은 2014. 12.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조합원 98명 중 참석 조합원 64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 중 임원 자격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정관 변경사항’이라 한다), 기존 임원을 사임의사 표시 등을 이유로 해임하며, N을 조합장으로, O 외 7인을 이사로, P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변경 전 변경 후 제15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 사 3인

3. 감 사 1인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