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의 설립 및 제1차 재건축결의 1)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 및 D 대 5,355.3㎡ 지상에 건립된 A 1,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7. 13.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관리단집회에 갈음하여 ‘A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 5. 24.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합계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조합규약 승인 결의, 사업방식에 대한 결의, 조합장 선임 결의, 시공사 선정 결의 등을 통과시켰다.
3) 그 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제1차 재건축결의 및 그 외 안건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2003. 6. 초순경 위 창립총회시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하여 합계 5,786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원고 조합이 설립되었고, 원고 조합은 2003. 6. 12.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E, 조합원을 위 구분소유자들 5,786명으로 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제2차 재건축결의 1) 원고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 제1차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5618호 사건에서도 2004. 3. 11.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제1차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구분소유자들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다시 교부한 후, 2004. 6.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재건축결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