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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13 2017고단8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D, 2 층에 위치한 'E'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 경부터 2017. 8. 30. 경까지 위 E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F 등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8. 경 및 2017. 2. 15. 경 위 E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7. 7. 17. 경 전 업주인 G이 소개한 A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8만 원( 부가 세 포함 )으로 정하여 위 E를 임대함으로써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미 단속보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3부

1. 수사보고( 건물주 통지문 관련) 1 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충남 홍성군 D 소재 지하 1 층, 지상 3 층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2 층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통지 받은 것은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기 전이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인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건물을 제공한 바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일한 내부시설과 상호로 영업하였던

서로 다른 임차인들이 2016~2017 년에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다가 연달아 적발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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