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희동
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규제목적 등을 고려하면, 집시법 제6조 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의도로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옥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회견은 집시법의 규제목적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6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13조 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고인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소극적 의견을 표명하고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 (단체명칭 1 생략)’(이하 ‘과거청산국민위’라고 한다)의 입장을 표명하고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박근혜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개최한 것인바,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시간과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는 부적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하여 10여 명이 확성기, 피켓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등 그 형식, 진행방법, 참석인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자회견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넘어서 옥외집회에 이르지 않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기자회견을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등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를 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라 함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등 참조), 헌법 제21조 제1항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시법은 옥외집회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자회견이 그 경위, 목적,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집시법상의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과거청산국민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정책기획실장인 피고인은 과거청산국민위 소속 ‘ (단체명칭 4 생략)’, ‘ (단체명칭 5 생략)’ 등의 회원들과 함께 국회 앞의 농성장에서 과거사법 입법을 촉구하며 연일 농성을 전개하여 왔고, 2005. 2. 17.경에는 위 회원들 300여명과 함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박근혜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163, 164면), 이에 피고인과 위 회원들은 2005. 2. 17.경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과거사법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의 자택 앞에 모여 기자들을 상대로 과거사법 입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박근혜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기자들 100여명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의 개최를 알린 사실(수사기록 163, 167면), 그 후 피고인과 위 회원들 10여명은 2005. 2. 18. 06:10경 가슴과 등에 “박근혜는 과거청산법제정 가로막지 말라”, “박근혜는 과거청산에 동참하라”고 적힌 천을 착용한 채 박근혜의 자택 앞에 정렬한 다음 기자들 20여명을 상대로 미리 준비해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한편, 박근혜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1에게 박근혜에 대한 면담을 요청한 후 거절당하자 이에 항의하기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도 해산하지 않았다가 박근혜가 대구지하철참사 2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자택을 나오자 차량을 두드리고 차량 앞에 드러누워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죽이고 가라’고 외치며 차량의 진행을 막은 사실(수사기록 168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기자회견의 경위, 목적,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과 과거청산국민위 회원들 10여명이 과거사법 제정 촉구 등의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옥외집회’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자회견이 옥외집회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인권운동을 하면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였고 이 사건 기자회견의 목적도 과거사법 제정 등 공익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제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