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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6고단295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신태훈

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 (단체명칭 1 생략)”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정책기획실장직에 있는 자인바,

2004년 12월경 열린우리당에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통합입법을 발의하여 입법화를 시도함에 반해, 한나라당에서는 학술연구에 의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며 입법에 의한 진상규명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을 무렵, 위 입법화를 촉구하고자 피고인을 위시한 “ (단체명칭 2 생략)”, “ (단체명칭 3 생략)” 등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른바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연일농성을 전개하여 왔고, 2005. 2. 17.경에는 “ (단체명칭 1 생략)” 소속 회원들 약 300여명과 함께 한나라당사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한나라당에서 별다른 입장변화를 나타내지 아니한 데에 불만을 품고, 위 집회 종료 후 위 소속회원 일부와 함께 위 국회 농성장으로 돌아와 논의한 끝에 같은 달 18일 새벽에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의 사택으로 가서 집회를 가짐으로써 투쟁목적을 달성하기로 결의하고, 공소외 2, 3, 4, 5, 6, 7, 8, 9, 10 등 10여명의 소속회원들과 공모하여,

2005. 2. 18. 0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지번 생략) 소재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의 사택 앞에 집결한 다음, 참석회원들은 “박근혜는 과거청산에 동참하라”, “박근혜는 과거청산법 제정 가로막지 말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끼를 착용한 채, “유족은 국민이 아니냐?,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은 미리 불러 모은 기자들에게 미리 작성해 놓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윽고 위 박근혜가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차고에서 나와 집 앞 도로로 진입하자 일부 회원들은 위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보닛 부분에 올라타거나 차 앞 길바닥에 드러누워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죽이고 가라”고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분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업무보고', ' (단체명칭 1 생략) 관련철'의 각 기재

1. ‘채증 사진철’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집회’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0여명의 소속회원들과 함께 이른바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의 사택 앞에 집결한 다음,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미리 연락하여 그곳에 도착한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같은 취지의 요구를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과거사법’ 제정이라는 공동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으로서의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주최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죄책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 같은 회합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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