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2154
신문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0. 2.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C신문’을 등록하였다.

등록번호: D 종별: 특수주간신문 간별: 주간 발행소: 서울 E 발행인: 원고 회사 F 편집인: F 발행목적: G구의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시정ㆍ구정 등의 현안을 G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지역 선진화에 기여 보급대상: G구민 및 향우회원

나. 원고 회사는 2016. 4. 30. 피고에게 C신문의 운영권 및 관리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양도ㆍ양수 대상물) C신문 제4조(권리 및 의무) ① 원고 회사는 양도ㆍ양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피고에게 위임하여 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 주소, 전화번호, 발행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② 원고 회사는 C신문을 2016. 4. 14.자 발행 제62호로 마감하며, 이후 발행은 피고가 책임 발행 및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⑥ 피고는 양수 이후 제반사정에 의하여 신문운영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신문을 6개월 이상 휴간하거나 폐간할 경우 제3자에게 재양도하지 않고, 원고 회사에 신문발행에 관한 운영권을 반환하기로 한다.

신문발행운영권을 반환할 시는 본 양도ㆍ양수와 동일한 조건과 같이 무상으로 재양도ㆍ양수하기로 한다.

⑦ 만약에 피고가 상기 제6항과 같이 6개월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거나 폐간할 시에는 본 합의서가 체결된 2016. 5. 1.부터 신문발행이 중단 또는 폐간이 확정된 날까지 원고 회사의 사무실 월 임대료(225만 원: 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의 1/2인 월 1,125,000원을 일할하여 총괄계산하여 손해보상금 조로 원고 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