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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4718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D’을 발행하는 등 정기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였으나, 이후 1996. 4. 18. ‘주식회사 F’로, 2001. 5. 17.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A’으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 B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자이다.

재직기간 직위 1998. 4.11. ~ 2001. 4.11. 이사 2001. 5. 9. ~ 2007. 3.31. 감사 2008. 3.24. ~ 2010. 8.25. 감사 2010. 8.25. ~ 2011. 7. 1. 사내이사 2010.12.27. ~ 2011. 7. 1. 대표이사

나. 원고 회사는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1997. 12. 27. 「G」(이하 ‘이 사건 잡지’라고 한다)을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하고 1998. 4. 1. 그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잡지 창간호에는 발행처가 원고 회사, 발행인 겸 편집인이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 구독료 납입계좌가 원고 회사 명의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로, 피고 B은 편집이사, 피고 C은 취재기자로 각 표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 B은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 발행 무렵부터 그 발행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라.

그 후 이 사건 잡지 1999년 6월호에는 발행처 원고 회사,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B, 구독료 납입계좌 예금주 원고 회사로 표기되었고, 1999년 7월호부터는 구독료 납입계좌도 피고 B 명의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로 변경 표기되었다.

또한 1999년 10월호부터는 이 사건 잡지의 발행처가 원고 회사가 아닌 「I」로 변경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마. 한편, 2004년 7월호부터는 이 사건 잡지의 발행인 및 구독료 납입계좌의 예금주가 피고 C으로 변경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잡지의 고문으로 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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