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01973
부정경쟁행위 금지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표시의 표장을 한 월간주간일간 기타 간행물을 인쇄, 제본, 배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3. 12. 정기간행물 발행 및 판매업(주간월간일간 기타 간행물)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법인등기를 마치고, 2003. 6.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청인 인천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한 다음 2003. 6. 30. ‘A’라는 제호를 사용한 일간지 신문(이하 ‘A’라 한다)을 창간하여 인천과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관공서에 신문을 보급하여 왔다.

등록번호 / 등록일 제호 종별 / 간별 발행인 편집인 보급지역 / 대상 유가 / 무가 D/ 2003. 6. 14. A 일반일간신문/ 일간 주식회사 A E E 해당없음 / 일반구독자 유가 서울 지역 취재본부 설치 약정 원고는 A의 취재발행 지역을 서울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2003. 12. 16. 소외 F의 대리인인 G(F의 남편으로서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이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A 서울 취재본부 설치 약정(갑 제4호증, 이하 ‘제1차 취재본부 설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차 취재본부 설치 약정] 갑 : 원고, 을 : F(대리인 G) 제1조(업무 및 운영범위) 갑은 서울취재본부 설치 운영을 을에게 승인하며 업무 및 운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을은 서울시 전역의 신문보급 및 광고 수주(수금업무 포함) 등 운영을 민, 형사상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2) 정부 경제 관련부처 및 사법기관 등 기타 일체의 취재권을 부여한다.

3) 서울본부 근무직원 채용 및 급여 발생 등 노동법 관계법 적용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4) 을은 취재기자 및 직원을 임의로 채용하고 그 명단을 갑에게 통보한다.

5) 갑은 을이 원하는 장소에 정해진 신문의 부수를 발송하고 을은 신문 보급과 배달료를 책임 지불해야 한다.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