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나77661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2014. 12.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D언론(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는데, 피고 부탁으로 2015. 2. 24.경 이 사건 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면서 다시 편집업무를 재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편집업무를 중단하고 사업용도로 개설한 원고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신문에 대한 원고 명의를 제3자 명의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신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용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 6. 30.경 수원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문의 사주로서 6개월 동안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6고정1007호),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감경되었으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었다

(2016노8557호).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불법행위 성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