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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4. 10. 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여성 도우미 봉사료 2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04:25 경 위 E 가요 주점에서 위 피해자 D( 여, 55세) 이 위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8cm), (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20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사시 미로 떠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 쳐 관련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F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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