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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5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7:25 경 울산 남구 B 소재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C( 여, 42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가량) 을 들고 피해자에게 “ 확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특수 협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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