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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5고단182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어머니인 B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추가로 2011. 9. 1. 경 위 사무실에서 B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북구 C 빌라 3 층 302호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 1억 1,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위 신한 캐피탈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B가 2011. 9. 7. 경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7. 경 위 강북구 C에서 전세기간 만료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서 “ 캐피탈하고 통화했다, 내가 ( 캐피탈에) 내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보증금 중 1,500만 원은 사업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신한 캐피탈에 채권 양도된 전액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기 지급 받은 1,100만 원을 제외한 9,9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신한 캐피탈에 3,000만 원만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 전세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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