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07 2019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02:15경 충남 예산군 B 아파트 단지내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정차 후 시동을 킨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라이트를 켜놓은 상태로 정차 중, 엔진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발견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