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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5. 20:1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화우체국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 21:45, 22:0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엮으려고 안달 났다, 음주운전 했다고 덮어 씌우냐” 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5. 20:1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덕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화우체국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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