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4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이 2017. 6. 1.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뺨을 2 차례 때렸을 뿐, 피해자의 어깨나 팔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2017. 6. 1.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고, 치료기간이 14일인데도 피해자는 그 이후 전혀 치료를 받지 않고서 그 다음날부터 도 매일 외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딸 G에게 호소한 상해 부위는 왼쪽 뺨 뿐인데도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은 두부와 요추 부와 피고인이 접촉하지도 않은 어깨, 팔도 부상병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고서 오히려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을 유도 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이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의 상해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이므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뺨이 붉어진 것이나 부은 정도만으로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위 상해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이 사건을 목격한 딸 G도 경찰조사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서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 쿵, 쿵 거리는 소리를 들어서 밖으로 나갔을 때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더 때려라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다.

피해자가 왼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