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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노496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 인과 사이에 택배요금으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 자가 앞서 나가는 피고인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어깨 부위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처 E 및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던

F도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해 부위 등에 대하여 위 C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어깨 부위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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