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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정89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피해자 F(여, 59세)은 ‘G’이라는 상호로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백화점 9층에 있는 각 식당의 점포주들이다.

1. 피고인 A은 2012. 11. 9. 15:00경 위 9층 식당 코너에서 피해자가 운영비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식물 진열장에 모형물을 넣어 사용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2. 22. 11:40경 위 9층 식당 코너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F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를 목격한 J, K, L도 이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2. 12. 22.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응급실에 실려 갔고, 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 피고인 C은 ‘O’, 피고인 B은 ‘P’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백화점 9층 식당 코너의 점포주들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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