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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5구단11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21. 군에 입대하여 36사단 신병훈련소에서 6주간 신병 훈련을 받았고, 1994. 8. 20. 1군 13보급대대 253중대 세탁소대로 배치받아 세탁반 세탁기 운용병으로 복무하여 오던 중, 1995. 1. 26. 만성사구체신염 의심 진단을 받았고, 1995. 2. 16.부터 2016. 5. 10.까지 만성사구체신염,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95. 5. 10. 의병 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입대 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 등의 진단을 받은 점, 고등학교 때 이미 신장염이 발병하였던 점, 내과 전문의가 이 사건 상병 등의 발생과 공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 등과 군의 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12. 21.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상병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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