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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4구단511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악화되어 2013. 4. 2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약물 알레르기, 운동 유발성 천식 등의 ‘호흡곤란, 피부, 면역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4. 1. 10.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2009년 신종플루 치료를 하면서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1회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부작용이 사라졌고, 그 후 군에 입대할 때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군 입대 후 힘든 훈련과 불청결한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군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원고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 중에 발생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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