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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단537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2. 만기전역한 자로, 입대 후 1964년 겨울 폭설로 부식이 보급되지 않아 영양결핍이 발생한 후 그에 따른 후유증이 전역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우측 고관절 이상(골반부분 및 넓적다리), 무릎의 내부이상(연골 또는 인대), 아래허리통증(요천추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64년 겨울 폭설로 부식이 보급되지 않아 상당기간 맨 밥에 소금으로만 식사를 하였는데, 그로 인한 영양결핍으로 다리가 강직되고 보행이 어려워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검진 결과 ‘비특정 호흡기질환, 다발성 관절통, 움직임과 보행장애, 요추-천추의 관절요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전역 이후에도 위 상병의 후유증이 계속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부대에서 발생한 부식 공급 중단으로 인한 영양결핍에 의해 최초 발현되었고, 원고가 현재까지 그로 인한 상병의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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