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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5가합6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D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던 중 2013. 10. 4. 피고에게 “원금 2억 3,000만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합한 2억 6,000만 원을 갚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과 원고들 등이 공유하고 있는 여주시 E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내용의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각서에는 보증인 란에 D의 어머니인 원고 A, D의 언니인 원고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각각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10. 7. 위 임야 중 D과 원고들 소유 각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5. 3. 30.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각 보증채무의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각서 중 보증인 부분은 D이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훔쳐 찍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D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D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42776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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