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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9 2016가단697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이름으로 2008. 10. 31.자로 작성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위 차용증 오른 쪽 아래 피고 이름 옆에는 법무사 직원이 손으로 영문 ‘W' 모양의 기호를 써 넣었고, 그 아래에 원고들의 도장이 각각 찍혀 있다.

차용증서 일금 60,000,000원정 채권자 원고 B 30,000,000원 채권자 원고 A 3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상기 차용금액은 유람선협회 회원권(회원 피고 C)을 담보로 하여 차용하는 것임 (이하 생략) 2008. 10. 31. 피고 C W(인) 원고 A은 2008. 10. 31. 어머니 D의 농협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E협회 임원인 F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E협회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각 30,000,000원씩 빌렸는데, 원고들은 D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위 협회 임원 F에게 바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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