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이름으로 2008. 10. 31.자로 작성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위 차용증 오른 쪽 아래 피고 이름 옆에는 법무사 직원이 손으로 영문 ‘W' 모양의 기호를 써 넣었고, 그 아래에 원고들의 도장이 각각 찍혀 있다.
차용증서 일금 60,000,000원정 채권자 원고 B 30,000,000원 채권자 원고 A 3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상기 차용금액은 유람선협회 회원권(회원 피고 C)을 담보로 하여 차용하는 것임 (이하 생략) 2008. 10. 31. 피고 C W(인) 원고 A은 2008. 10. 31. 어머니 D의 농협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E협회 임원인 F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E협회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각 30,000,000원씩 빌렸는데, 원고들은 D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위 협회 임원 F에게 바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