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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4.선고 2014다42776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4다42776 매매대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창원)2011나3933 판결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영수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 옆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체가 아닌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가 G에게 2억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G는 1억 3,500만 원만 인출한 다음 그 중 액면금 8,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G가 원심에서 3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수령하고 또 과태료결 정까지 받고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G가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 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수증에 날인할 당시에는 8,000만 원만 수령하였음에도 G가 임의로 '일금 2억 원 정'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날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영수증 중 '영수금액' 부분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먼저 날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배척하였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다면 그러한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 사건 영수증의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근거 사실들은 이 사건 영수증 중 서명 부분의 필체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G의 증인 불출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영수증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원고의 날인이 먼저 되었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제목, 영수금액, 본문 및 서명·날인 등의 위치와 태양이 별달리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영수증의 본문에는 상기 금액'은 거제시 C(전) 122.00㎡, 위 D(전) 3,300 m² 매매대금조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문언상 영수금액의 기재가 이미 당연히 예정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날인 당시 이 사건 영수증 중 영수금액 부분이 완성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뿐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배척하며 들고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근거사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는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인 G와 일면식도 없었다.

② 원고가 매매대금 2억 원 중 절반이 넘는 1억 2,000만 원이나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친분관계 없는 G의 '미처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곧 송금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구두약속만 믿고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③ 원고는 2003. 6. 13.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무렵인 2010. 11.경까지 약 7년 5개월 동안 피고에게 매매잔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G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바, 아무런 친분관계 없이 위와 같은 잔금 지급의 구두약속만 있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매수인에게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매매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 2억 원을 계약 당일인 2003. 6. 13.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성명의인인 원고의 인영이 그의 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날인행위 또한 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달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 날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배척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이 사건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이 2억 원임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결국 원고와 G 사이에 매매대금 2억 원을 구두로만 약정하였다는 것으로 귀착되는데, 이는 원고와 G 사이의 관계, 매매대금의 수액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수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G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영수증이 완성 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이 사건 영수증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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