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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741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딸이자 원고 B의 동생인 D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던 중 2013. 10. 4. 피고에게 “원금 2억 3,000만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합한 2억 6,000만 원을 갚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과 원고들 등이 공유하고 있는 여주시 E 임야 95,6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내용의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각서에는 보증인 란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각각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10. 7.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 소유의 3/22 지분, 원고 B 소유의 2/22 지분, D 소유의 2/2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0. 7. 접수 제30608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가 2015. 3. 30. 위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1 보증채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각서 중 보증인 부분은 D이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훔쳐 찍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D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D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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