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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41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은 D(1992. 12. 8.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2005. 7.경 지분이전등기)를 거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4. 10. 23. 이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611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6. 12. 17. 마쳐졌다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0. 23. 이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611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한 2014. 10. 28.자 피고에 대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에 따라 2015. 3.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2012. 1. 2.부터 2015. 3. 18.까지 F(이하 ‘이 사건 F’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3층과 4층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F는 평택시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로서 시설의 장은 피고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D의 배우자 G이고 이 사건 F의 운영자는 피고이다

(피고는 이 사건 F의 운영법인이 ‘J’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은 2016. 2. 2. 발급된 것일 뿐이다). 마.

원고는 2015. 4. 28.경 이 사건 F의 대리인인 H 변호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F는 이 사건 건물 3층의 잔류 동산, 즉 이 사건 F의 가스대, 조리대, 씽크대, 작업대, 수납대, 벽선반, 후드 등 총 시가 460만 원 가량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A(원고)에게 인도하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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