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7. 5. 접수 제35890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D은2014. 3. 12.경 “E로부터 돈을 빌려 원고 돈을 갚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인간도장을 교부받은 후,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해지증서(등기연월일과 작성일자란 공란)를 작성하였다가 E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자 같은 달 18경 원고에게 인감도장을 반환하였다.
다. D은 피고 C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2014. 4. 17.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지증서와 위임장에 등기연월일과 작성일자란을 채운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4. 17. 접수 제20167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82,209,76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D은 다.
항 기재 행위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628호로 형사소송이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10, 14 내지 23,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에 의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