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2,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은 D(1992. 12. 8.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2005. 7.경 지분이전등기)를 거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4. 10. 23. 이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611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6. 12. 17. 마쳐졌다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0. 23. 이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611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한 2014. 10. 28.자 피고에 대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에 따라 2015. 3.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2012. 1. 2. F(대표자 G)에게 위 건물의 3층과 4층을 무상으로 2015. 12. 31.까지 빌려주기는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이를 위 F에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28.경 F의 대리인인 H 변호사와, F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가스대, 조리대 등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되, 위 건물의 일부(3, 4층)에 대하여 F의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적산법 대상물건의 원본가치인 기초가액에 대상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기대되는 임대수익의 비율인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참작하여 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