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1:4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뒤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에 들어 있던 중, ‘차량이 주차장 사이를 막고 있는데, 안에서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언행상태를 보이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21. 02:17경부터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12사건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