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11. 0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 있던 손소독제를 꺼내어 손에 바르고 경위 F에게 손을 내밀며 음주 측정을 하라고 하는 등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 현황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