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21:31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혈액채취원치않음, 11. 29.,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자인서의 성명란에 ‘E’, 성별란에 ‘남’, 연령란에 ‘37세, F생’,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록기준지란에 ‘남양주시 H I호’, 핸드폰란에 ‘J’, ‘본인은 2018. 11. 29. 21시 31분경 진접 장현 읍내에서 출발하여 B 앞 노상까지 C 차량을 운전 중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해 본 바 혈중알콜농도 0.110%로 음주측정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날짜 및 진술인란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