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14 2019고정1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9:30경 밀양시 B에 있는 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7월분 임금을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5cm, 두께 약 4cm)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