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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6: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시장 E 중도매인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1세)이 술에 취해 찾아와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늘을 담은 망 위에 있던 흉기인 마늘 까는 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상의 복부부위 자상(깊이 약 2.4cm)및 좌측손목부위 열상(길이 약 4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책임 있는 사정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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