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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2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세브란스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C의원에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평소 누군가가 자신을 욕하고 헐뜯는다는 환청과 이로 인한 불안, 피해망상,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3. 24. 20:2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제과점에서 일을 마치고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한진고속터미널’에 도착하여 경기 일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서울행 고속버스표를 매표한 이후 대기하던 중 마침 그곳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22세), 피해자 G(남, 21세)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자 최근 환청이 심해지면서 자신을 보호하여야겠다는 강박관념에 따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길이 39cm, 두께 4cm) 1개를 들고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 F이 일어나 방어적 자세를 취하자, 대합실 내 분식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9cm, 칼날길이 26cm) 1개를 들고 나왔으나 피해자 F이 겁을 먹고 대합실 밖으로 도망을 가버리자 대합실 안을 혼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다시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그의 좌측 등부위를 위 식칼로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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