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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1 2017고정1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경부터 C 대종회( 이하 ‘ 이 사건 문중’ 이라 한다) 회장으로서 위 종회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2006. 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대종회 총무로서 금전 출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3. 2. 14. 경 이 사건 문 중원 E, F, G 명의로 된 이 사건 문중 재산인 안동시 H, I, J 소재 각 부동산을 2억 900만 원에 K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C 명의의 L 은행계좌( 번호: M)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60만 원만 위 부동산 중개인인 N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14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술값 등 용도로 소비하거나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3. 3. 6. 경 O로부터 안동시 P 건물을 이 사건 문중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이 사건 문중 명의의 계좌에서 1,206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906만 원을 등기 비용 명목으로 법무사 Q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해 자인 이 사건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90만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후, 그 무렵 190만 원을 임의로 술값 등 용도로 소비하거나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6. 4. 경 이 사건 문중 명의로 된 위 제 1의 나. 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안동시 R 소재 S에 유지 보수 공사를 의뢰하면서, 2016. 5. 17. 경 이 사건 문중 명의의 T 계좌( 번호: U)에서 310만 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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