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0.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3.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7.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6.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7:10 경 용인시 기흥 구 사은 로 126번 길 46에 있는 민속마을 현대 모닝 사이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에 있는 강동 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