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매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2018. 2. 27. 경 광주 동구 독립로 268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