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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그 대가로 카드당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2016. 11. 28. 16:00 경 경북 구미시 야 은로 722번 길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구미자동차 검사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총 2매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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