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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4 2015고정56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삿짐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라이노5톤 화물차량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08:34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주공9단지아파트 402동 앞 노상에서 F와 유료 이삿짐 운송 계약을 40만 원에 체결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5톤 화물차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단속 현장 촬영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삿짐포장자재 운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F가 버리려는 물건만을 실었으며, 실제 이삿짐 운송은 H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삿짐 운송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건 현장 아파트 옆에 사다리차와 E 화물자동차가 서 있고, 위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이 열린 채 그곳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며,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물건이 오르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러한 장면을 촬영해 둔 점, ② 위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조회한 경찰관들이 위 화물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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