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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수금액의 3%를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D 메시지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D 계정으로 전송받은 E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E은행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당일 민원 건은 F 전산에 3영업일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G 님 E은행 대출건에 대하여 2020. 5. 1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E은행 명의의 사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E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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