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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2945
매매계약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E,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F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I파 12세손 J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동두천시 K 임야 11정 1단 5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L, M, N, O이 사정받아 소유하던 중 한국전쟁으로 등기부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

등기부 등이 복구되면서 P, Q, R,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1958. 9. 18.경 분할 전 임야 중 S의 지분(1/4)에 관하여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임야는 1966. 12. 10. H 임야 10정 4단 3무보(103,438㎡,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T 임야 7,140㎡로 분할되었다.

다. 1966. 12. 14.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1966.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1966. 12. 14. T 임야 7,140㎡에 관하여 1996.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대한민국은 1974. 5. 2. 이 사건 임야 중 31290분의 29850 지분에 관하여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징발하기로 하고 1974.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U은 2006. 3. 16.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지분 전부(31290분의 1440 지분)에 관하여 손자인 W에게 2006.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대한민국은 2011년경 이 사건 임야 중 징발부분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자 징발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징발자인 U에게 환매통보를 하였다.

사. U은 2013. 2.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아. 피고 D, F는 2014. 1. 22. 이 사건 임야의 대한민국 소유 부분 중 각 31290분의 14925 지분에 관하여 2013.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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