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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147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H은 망 I과 망 J을 아들로 두었다(이하 상속분 산정 등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기재한다

). 2) 망 I은 망 K과 망 L을 아들로 두었고, 망 J은 망 M과 망 N을 아들로 두었다.

3) 망 K은 제1심 공동피고이었던 망 B(이하 ‘망 B’이라고만 한다

)을, 망 L은 피고 C, D, E, F, G를 자녀로 두었다. 4) 망 M은 원고를 비롯한 8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계쟁 부동산에 관한 망 M, B, L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 1) 망 N은 1966년경 원피고들의 선대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분할 전 평택시 P 임야 25,190㎡(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

) 및 R 임야 4,95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66. 12. 19. 그의 형인 망 M에게 위 임야들에 관하여 1966.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 M은 1974. 12. 31. 망 B과 망 L에게 위 임야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4.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분할 전 평택시 P 임야 25,190㎡는 1979. 4. 26. ‘평택시 P 임야 8,037㎡’와 ‘Q 임야 17,153㎡’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Q 임야 17,153㎡’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4) 한편, 위 R 임야 4,958㎡는 1978. 8. 1. S 명의로, 위 P 임야 8,037㎡는 1979. 5. 11. 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의 망 B, L, M 지분에 관한 소유권 변동관계 등 1) 망 L은 1982. 6. 5. 사망하였고, 망 L의 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 C는 1990. 8. 7. 이 사건 임야 중 망 L의 지분(1/3 지분)에 관하여 1982. 6. 5.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10. 3. 3. 그의 누이들인 피고 D,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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