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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8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70m 정도로 짧았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1회( 벌 금형 )에 불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10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 9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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