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의 나이 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6% 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2km 로 긴 거리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분할 납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인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