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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인적 ㆍ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지 신호 임에도 직진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도 일부 파손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고, 피고인의 형편에 비추어 분할 납부도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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