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27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장애 6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긴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12 시간의 이론 수업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피고인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분할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