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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5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준강도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3회, 벌금 2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 자인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분할 납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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