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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5구단6253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3. 30. 경찰 공무원으로 입용되었고, 2014. 1. 21. 충남지방경찰청 C경찰서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14. 3. 3. 07:30경 관사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14. 5. 15.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4.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망인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받았고, 그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기는 했지만,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가 급성심장사에 이른 원인으로 볼 정도로 중하지 않았고, 아울러 망인은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였으며, 약을 먹는 등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였다.

망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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