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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7고단3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37』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사우나”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카 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172』 피고인은 2017. 8. 1. 09:2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앞에서, 처음 만 나 함께 밥을 먹었던 피해자 H(57 세 )에게 ‘ 반말을 하지 마라’ 고 하였다가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마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수차례 얻어맞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09:25 경 위 J 마트 앞 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299』 피고인은 같은 다세대 빌라의 옆 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K( 여, 50세) 의 애완견에게 다리를 물린 뒤 피해자와 애완견 문제로 종종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5. 25.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L 건물 M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놓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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